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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당 미지급 항의하니 업무배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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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3 10:10 
쿠팡에서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공정한 조사는커녕 신고한 피해노동자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거나 징계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이 직장내 괴롭힘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윤리채널’을 운영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피해노동자 보호 조치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백아무개씨와 동탄사업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증언했다.

1년 계약직인 백씨는 윤리경영교육 수당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한 뒤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리경영교육은 쿠팡노동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2시간 동안 장애인 인식 개선·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와 관련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이수한 백씨는 인천4센터 HR부서에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급을 약속했다. 이런 사실을 쿠팡노동자 권리찾기 밴드인 ‘쿠키런’에도 공유했다. 그러자 현장 관리자가 이를 언급하면서 폭언을 하고, 기존에 하던 상하차 업무와 다른 차량유도 업무 등을 맡겼다는 게 백씨의 증언이다. 관리자는 백씨에 대한 업무지적과 함께 두 차례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도록 했다. 사실관계 확인서는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쿠팡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쓰도록 하는 사실상의 반성문이다. 백씨는 “물류센터 관리자가 평소에 ‘사실관계 확인서가 쌓이면 재계약이나 업무 재투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현장관리자의 횡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쿠팡 윤리채널에 신고했다. 쿠팡 물류센터를 관할하는 쿠팡풀필먼트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백씨는 “윤리위원회 담당자 1인이 가해자측의 주장만 듣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정성이 결여된 조사로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 하청업체에서도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업체측이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을 회사(하청업체) 단체 채팅방에 올린 피해자의 직장동료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다. 피해자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노조와 대책위는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뭉쳐서 권리찾기에 나설 것”이라며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노동관련법 위반 행위에 결코 눈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쿠팡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와 대책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쿠팡은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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