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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 처벌법 수사 권한도 근로감독관에게”...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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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3 10: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 수사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나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이 일반경찰 대신 위법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 권한을 특사경이 아닌 일반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수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고,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에서 왜 특사경이 수사권한이 경찰에만 있는지 묻는 의견도 있고, 중대재해법 관련 세미나에서도 경찰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관리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사고를 수사하게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박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불이익처우금지 관련 범죄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맡기자는 내용 역시 개정법안에 담았다. 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도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만큼 고도의 전문가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264&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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