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양대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안착 위해 의견 모아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4-27 09:57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양대노총은 국제 토론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 학계, 정부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달 20일에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안이 기탁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관련 협약인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인 제87호, 제98호 협약을 추가로 비준하게 됐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ILO 핵심협약이 비준됐지만 노동계는 마냥 축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핵심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남은 1년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양대노총은 국제토론회를 진행해 직접 노동계의 입장을 밝히고 ILO 노동자활동지원국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Maria Elena Andre) ILO 노동자활동국지원국장은 "노동자활동국에서는 양대노총이 가한 엄청난 노력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시아는 ILO 협약 비준율이 낮은 수준인데 한국을 모범을 삼아 다른 아시아국가도 비준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첫 발제는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교수가 'ILO핵심협약 비준 평가 및 후속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박은정 교수는 ILO핵심협약이 비준됐음에도 남아있는 주요 쟁점으로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자격 제한(근로자의 개념)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와 노조아님 통보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을 꼽았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판례 통해 근로기준법 개념과는 분리됐다"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만을 이유로 해고자나 구직자,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단결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 개념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단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누가돼야 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는 옥사나 울프손(Oksana Wolfson) ILO 국제노동기준국 선임법률전문가가 진행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고 난 후의 효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부여되는 정기 보고 의무, 협약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 총회 기준적용 위원회 등 각종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과 이정희 정책실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나섰다.
유정엽 본부장은 지난 노조법 개정 논의부터 지속적으로 잔존해오던 쟁점을 다시 한 번 짚었다.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 이어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반려하는 규정까지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실장은 "한국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업단위 노사관계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지만 법은 노사관계를 기업단위로 규율하고 있어 초기업단위나 산업 단위 관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의 주요 쟁점 외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정우 본부장은 "경영계도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는 공감했고 비준을 통해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나가고자 했는데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시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로 일원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진 과장은 "개정 노조법이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일 순 있지만 법 개정을 위해 2년 가깝게 논의하면서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이 있지만 조정해서 최대한 균형있게 담았다"며 "당장 7월에 노조법이 시행되고 내년 4월에는 협약서 효력이 발휘되는데 그 전에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는지가 정부가 챙겨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오늘까진데 양대 노총과 경총, 중소기업중앙회가 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14&sPrm=in_cate$$108@@in_cate2$$0]
- 이전글[기사] [산재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화물 맡긴 회사 다르다고 화물노동자 산재 불승인 21.04.28
- 다음글[기사] 현대차 사무직 노조, 26일 출범…“산별 노조 된다” 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