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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원 "내부자료 유출 직원, ‘형사 판결 무죄’ 나왔어도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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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8 10:54 

대외비인 내부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근로자라면, 이와 관련해 진행된 형사 사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별도로 징계해고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3월 25일, 현대모비스 소속이었던 근로자 A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모비스에서 생산기술 분야 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A는 2016년 사내보안 감사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B에 이메일로 회사 내부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수사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 C에도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발견됐다. 수사결과 A는 2015년부터 2016년사이 총 19회에 걸쳐 C 회사에 모비스의 연간투자계획, 생산설비 투자검토, 생산기술 내재화 검토, 투자비 상세내역 등을 이메일로 전송한 바 있다. 자료 중에는 모비스가 진행 중인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다른 경쟁 협력업체 자료도 들어 있었다.
 
A는 C에 대한 자료유출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7년 기소됐지만 2019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확정됐다. B회사에 대한 유출행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2017년 11월, A에 대한 업무자료 외부 유출,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건넸다. 재심에서도 똑같이 해고가 나오자, A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
 
A는 "C회사에 준 자료는 독립적 경제적 가치도 없고, 유출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없으며 나 역시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며 "C사에 대한 자료 유출 역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해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A는 "C회사와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모비스의 발전을 위해' 또 '우수협력업체 발굴을 위해' 자료를 송부한 것"이라며 "의도가 부정하지 않는데다 업무 관행상 대외비 문서라고 해도 일을 진행할 때는 상부 승인 없이 송부할 때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무죄판결이 공소사실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냐"

 
하지만 법원은 모비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징계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가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비스는 새로운 생산기술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긴 정보는 보안의 필요성이 크다"며 "그런데 원고 A는 회사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된 생산설비 자료를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회사는 정보자산과 영업비밀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며 "(영업비밀누설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보안관리 규정을 위반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책임자 승인 없이 유출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배한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행위 시 첨부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변경하고 메일의 제목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적은 데다 이메일 발송 내역도 삭제했다"며 "우수협력업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 파일명을 변경해 자료를 송부하고 보안규정을 위반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징계 자체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급상 보안관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출했다"며 "입찰에 참가할 다른 협력업체 자료를 송부해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유출행위로 A와 회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해 A의 주장을 기각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0&gopage=&bi_pidx=32222&sPrm=Search_Text$$%uB0B4%uBD80%uC790%uB8CC@@keyword$$%uB0B4%uBD80%uC790%uB8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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