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휴일에 ‘공짜 노동’ 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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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9 10:20올해부터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공휴일에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공서 공휴일에 일할 수밖에 없어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강요하는 사업주들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은 올해부터 30명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 경우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공휴일에 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날이나 당일에도 일정을 변경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회사가 공휴일에 서비스를 요청한 이용자가 있어 공휴일에도 일을 한 활동지원사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았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수당은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에 일한 것처럼 결제를 하게끔 했다.
지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에 적용하는 이유는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임금은 보전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오히려 무급노동을 증가시켰다”며 “노동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공서 공휴일에 일할 수밖에 없어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강요하는 사업주들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은 올해부터 30명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 경우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공휴일에 일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날이나 당일에도 일정을 변경하는 일이 적지 않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회사가 공휴일에 서비스를 요청한 이용자가 있어 공휴일에도 일을 한 활동지원사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았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수당은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에 일한 것처럼 결제를 하게끔 했다.
지부는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에 적용하는 이유는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임금은 보전함으로써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오히려 무급노동을 증가시켰다”며 “노동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