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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가사노동자 노동관계법 적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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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9 10:21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다. 지난 2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관련 법안을 심의한 끝에 여야가 최종 합의한 법안이다.

현재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사노동자는 근기법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최저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업훈련·경력개발과 같은 정부 사업 지원대상이 아니다.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가사서비스는 플랫폼앱이나 중개업체, 개인 소개를 통한 구두계약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제정안(합의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 가사노동자는 근기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가사서비스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2019년 기준 가사노동자(가사도우미) 규모를 15만6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0만~60만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동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30~50%가량은 5년 내 기관 소속 노동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공익적 제공기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과 근기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각각 발의한 법안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담았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구매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도 제정안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구매권을 산 사용자가 가사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 대기시간 등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정안이 2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한국노총과 가사노동자협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환노위 통과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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