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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규직이래서 지원했는데, 1년짜리 계약서 내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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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19 13:00 
ㄱ씨는 의류업체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1월 입사했다. 그런데 입사 후 회사가 제안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의를 제기하고, 연차·연봉에 관해 문제를 삼자 회사 관리자에게 돌아온 답은 “계약직이 아니니 믿으라,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말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이같은 입사갑질 사례를 18일 공개하며 “입사갑질로부터 구직자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사 과정에서 갑질을 막을 법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4조2항과 3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 채용 과정에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면접과정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질문을 받아도 채용절차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이런 탓에 ㄴ씨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입사를 위한 채용면접 당시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느냐? 육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자들은 뽑으면 육아 때문에 실적을 못 내더라”는 질문을 들어야 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절차법 4조의3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서류전형 이외 면접단계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묻는 것은 아무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사업장에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사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팁으로 △채용광고 내용 캡쳐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조건 제시할 때 증거 남기기 △면접관의 차별 발언 증거 남기기 등을 제시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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