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소년 알바생, ‘근로권익센터’에서 카카오톡으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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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0 09:39올해도 일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2021년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전화(1644-3119), 인터넷(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통해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 진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시범 시행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됐으며, 지난해엔 상담 17,502건으로 약 481건(499백만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올해에는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몰고있는 라이더 등 배달 업종의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 등으로 근로권익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수 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노무관리지도 등 사업장 지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43.5%에서 지난해 46.4%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와중에 여전히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25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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