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 적용 20%에 그쳐...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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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0 09:55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화물연대본부는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본부 추모주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4월 한 달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릴레이기자회견과 토론회,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은 그 첫 순서다.
화물연대본부의 주요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로 ▲화물노동자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 포함 ▲안전운임제 확대다.
화물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4가지 품목에 그치기 때문에 전체 화물노동자의 20%만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더라도 전속성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
화물노동자의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하거나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운임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는 2022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우리나라 2020년 전체 산재사망 만인률은 1.09‱인데 비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사망 만인률은 6.86‱으로 일반노동자의 6배가 넘는 열악한 처지에 몰려 있다"며 "그러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기는커녕 산재사고 집계에서 조차도 누락되는 마치 유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 범위 확대에 미온적"이라며 "시급히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속성 기준 폐지와 함께 안전운임제 전면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강동헌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은 "화물노동자는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득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할부, 보험료 등 고정비용이 있다"며 "일하다 다치는 건 많은 걸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본부는 충분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게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255&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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