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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총,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활동 제한장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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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0 09:56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경영계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이달 16일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이다.
 
먼저 해고자ㆍ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 개정 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만큼, 이것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25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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