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코바코 자회사 직장갑질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4-21 10:4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KOBACO) 자회사인 코바코파트너스㈜ 노동자가 직장갑질을 폭로한 뒤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내 괴롭힘의 주요 가해자를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달 31일 코바코파트너스 안에서 먹던 음식을 배식하거나 CCTV를 이용한 감시가 벌어지고 있다며 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다. 코바코파트너스는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회사 관리자는 피해노동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변호사와 만남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피해노동자는 “오랜 시간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는데, 피해자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조사받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조사를 권유하는) 관리자는 저를 괴롭힌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에 노사 동수의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균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최근 주요 가해자 3명을 포함한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코바코파트너스 안에는 최근 ‘코바코파트너스노조’가 생겼다. 노조 설립신고를 마친 상태로, 지부는 조합원수를 3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코바코 관계자는 “조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갑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됐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회사 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개 노사 동수 추천 위원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식으로 조사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외부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쪽은 회사인데 중립적으로 사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35]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