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무원 노사 해 넘긴 단체교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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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2 09:55공무원 노동계와 지난해 진행하지 못한 단체교섭을 개시했다.
공무원노조 단체와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정부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가졌다. 정부 교섭위원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 교섭대표는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맡았다. 노조 교섭위원으로는 공무원노조 4명·공노총 4명·통합공무원노조 1명·교육청노조연맹 1명이 나왔다. 노조 교섭대표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다.
교섭에서는 조합활동 보장·인사·보수·후생복지·연금복지·성평등·교육행정 등 7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본교섭의 절차를 거친다.
교섭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대정부교섭 요구안에 428개 의제를 담았으나 정부측은 240개 의제만을 교섭의제로 분류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08년 대정부교섭 합의사항에는 ‘정부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약속은 지난 2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현장의 요구에 답하는 대정부교섭, 노조대표를 존중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약속을 지키는 대정부교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와 노조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교섭은 세 번째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다.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지만 첫 단체교섭은 2007년 12월에 체결됐다. 2008년 단체교섭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중단했다가 10년이 지난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측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협상을 미뤄면서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단체와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정부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가졌다. 정부 교섭위원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 교섭대표는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맡았다. 노조 교섭위원으로는 공무원노조 4명·공노총 4명·통합공무원노조 1명·교육청노조연맹 1명이 나왔다. 노조 교섭대표는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다.
교섭에서는 조합활동 보장·인사·보수·후생복지·연금복지·성평등·교육행정 등 7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본교섭의 절차를 거친다.
교섭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대정부교섭 요구안에 428개 의제를 담았으나 정부측은 240개 의제만을 교섭의제로 분류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08년 대정부교섭 합의사항에는 ‘정부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약속은 지난 2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현장의 요구에 답하는 대정부교섭, 노조대표를 존중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약속을 지키는 대정부교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와 노조 간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교섭은 세 번째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다.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됐지만 첫 단체교섭은 2007년 12월에 체결됐다. 2008년 단체교섭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중단했다가 10년이 지난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측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협상을 미뤄면서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