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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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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22 09:56 

지난 20일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지 30여년 만에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이 비준됐다. 따라서 1년 후에는 ILO 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노동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노동관계법 추가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진행한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협약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년동안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 노동관계법을 조정해야 하는데 개악부터 먼저 시작했다"며 "그러고 노동부는 모든 게 끝난 것인 양 보도자료를 내고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개정법이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비준서 효력이 발생하면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우리 법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그 전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게 허락되지 않고, 임금이나 복지문제가 아니라면 교섭대상이나 쟁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청구가 엄연하며 초기업교섭이나 산별교섭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것은 한국적 특수성이 아니라 ILO 핵심협약과 배치되는 현행 노조법이 만든 현실" 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2조는 노동자의 정의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등장하자 이들까지 노조법이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특고에 노조설립증을 교부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노조법을 근거로 교섭을 해태한다는 것.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지난한 투쟁을 거쳐 428일 만에 신고필증은 교부 받았으나 정작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사용자들은 현 노조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섭 거부 문제는 하청 노동자와 공공부문에서도 나온다. 하청 노동자의 경우 원청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원청이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임금테이블이나 임금재원을 결정하게 되지만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교섭 상대가 모호하다.
 
양성영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과 임금을 지자체장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데 이를 상대로 교섭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산별노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노조법은 기업별 교섭체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그 외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유지업종에 대해 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하고 대체인력을 50% 투입하도록 허용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사용자가 다수노조에 교섭권을 우선 부여하고 소수노조와 교섭 여부는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사실상 쟁의권과 단결권을 저해하고 있어 폐지해야한다는 것.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원노조법은) 노종조합 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함에도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며 단체교섭에 있어 창구단일화 조항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단체교섭의 대상 또한 조합원의 근무조건 등에 대한 것으로만 하는 등 그나마 있는 교섭권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 기탁식에 대해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작업에 즉각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양대노총은 오는 26일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국제토론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265&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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