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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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15 11:37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가 나왔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60대 이상 사고사망자는 전년(2019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5일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잠정통계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날 나온 통계는 업종, 규모, 연령대 등으로 세분화 된 자료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2019년에는 역대 처음으로 산재 사고사망자가 800명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했다. 노동부는 작년 32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수로 나눈 사고사망만인률은 전반적인 감소세다. 2018년 0.51‱에서 2019년 0.46‱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30명 증가한 458명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5명 감소한 201명으로 전체의 22.8%다. 그 외 업종에서는 ▲서비스업 122명 ▲운수ㆍ창고통신업 67명 ▲임업 16명 ▲광업 8명 ▲농업 7명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8명 ▲끼임 98명 ▲부딪힘 72명 ▲물체에 맞음 71명 ▲깔림ㆍ뒤집힘 64명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깔림ㆍ뒤집힘 모두 각각 19명, 8명, 12명, 3명씩 사망자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화재사망자가 다수 나왔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물체에 맞아 숨진 사망자는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사고사망자가 상당수 증가했다는 게 눈에 띈다. 사고사망자는 50대가 63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60세 이상이 347명으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 사망자는 전년보다 62명 증가한 것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을 상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된 사업장, 산재 사고사망자는 '증가'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대다수 산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을 제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사각지대라는 건 이번 노동부 자료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사업장 규모별 통계에 따르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전체의 45.6%인 402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43명이 더 늘었다, 5인 미만에서는 전체의 35.4%인 312명이 사망해 1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만인율도 각각 0.05‱p, 0.04‱p 상승했다.
반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6명 감소한 131명(14.9%)이 발생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전년보다 11명 감소한 37명(4.2%)이 나왔다. 사고사망만인율 역시 각각 0.04‱p, 0,03‱p 하락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을 줬던 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라는 거였는데 열악하고 힘들다며 (입법 과정에서) 5인 미만을 완전 빼버렸다"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유예기간을 줘서라도 같이 갔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현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도 "산재는 규모를 따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며 "(소규모 사업장도) 당연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사업장 규모로 인해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은 규모별 맞춤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기술지도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초소규모 현장에는 기술ㆍ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규모 기업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현장지원단의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사망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로 떨어짐.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재 사고사망 감소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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