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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앙노동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조정 중지”...대리운전노조, 쟁의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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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16 10:59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12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노위는 "자율적인 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율적 교섭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 지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해 7월 17일 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구한 바 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교섭에 불응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개시공고를 하지 않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정은 플랫폼노동과 관련하여 처음 이뤄진 것이며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권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교섭의무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정 종료가 노조의 파업이나 쟁의권 행사를 반드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사관계전문가는 "중노위에서 특별히 각하 형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쟁의권 획득의 의미가 분명 있다"며 "다만 노동위원회 이번 판단이 노조 쟁의행위 정당성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판례도 있어서 쟁의권 행사의 정당성을 현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책이 사회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플랫폼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23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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