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2심도 삼성 ‘에버랜드노조’는 설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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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13 09:32삼성그룹이 노조와해를 만든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사용자가 세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서 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에버랜드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에버랜드노조가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로 설립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사용자측의 의도에 따라 에버랜드노조 위원장이 선정되고 교체됐고, 조합원 숫자를 관리할 때도 사용자의 지시·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1심은 지난해 8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가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조설립 당시부터 노조측과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 적극적 통모·합의가 있었다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유성기업의 회사노조 설립무효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에버랜드노조의 설립 ‘무효’를 확인한 것이므로, 즉시 에버랜드노조의 설립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금속노조는 2020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다.
금속노조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1·2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상 삼성은 이제 어용노조 설립행위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형사 처벌되고 노조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