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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명 사상 에쓰오일 울산공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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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23 09:43 

사망자 1명과 중·경상자 9명을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사고가 발생한 에쓰오일 알킬레이션(휘발유 첨가제) 제조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에쓰오일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외국계기업이다. 에쓰오일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로 최고경영책임자는 후세인 알 카타니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19일 알킬레이션 제조공정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원청 정규직도 1명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알킬레이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부탄 압축밸브 오작동이 확인돼 이를 긴급 보수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다음날인 20일 이번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아무개(37)씨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정한 수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산업단지(여수·대산)에 대한 긴급점검 계획을 수립해 유사공정·설비에서 이뤄지는 위험작업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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