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적정인력 초과 이유로 한 인사발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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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25 09:52회사가 정한 적정인력보다 인력이 많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교보생명보험㈜이 이 회사 송파서초FP지원단에서 마케팅 지원담당으로 근무하던 박아무개씨에게 제물포FP지원단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했다.
박씨는 1996년에 입사해 서초FP지원단에서 마케팅 지원담당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1월 조직개편으로 송파서초FP지원단에서 같은 업무를 했다. 회사는 같은해 12월9일 박씨를 전보대상자인 이동 가능 인력으로 인사지원팀에 통보했고, 올해 1월3일 경영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 박씨를 제물포FP지원단으로 발령했다. 거주지인 도곡동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다.
박씨는 이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비용 증가와 나이 든 아버지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2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박씨는 서울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출·퇴근거리 부담과 운전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인사발령 후 부친과 저녁을 먹지 못했는데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회사는 송파서초FP지원단 내 마케팅 담당업무는 박씨를 포함해 4명으로, 적정인력인 1명을 초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1시간 이상 원거리 통근자가 직원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직원 인사이동 관련 협의를 특별히 정하지 않아 회사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또 박씨가 다른 노동자와 갈등을 겪어 이동 가능 인력으로 분류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부당인사발령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인사발령 이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판정한다.
이번 판정에서 서울지노위는 회사가 주장하는 적정인력 초과 상태는 업무상 필요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지노위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송파서초지원단 마케팅 지원담당 인원이 4명이 돼 적정인력 1명보다 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송파서초지원단의 마케팅 지원담당 인력과잉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다른 노동자 진술서가 인사발령 이후 작성됐고, 인사발령 이전 박씨에 대한 다른 노동자의 고충 신고나 사내 조사 같은 절차가 진행된 점이 없어 마케팅 지원담당 가운데 박씨를 인사발령 대상자로 특정할 갈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