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기간제 연구원·기술원 성과급 차별 “위법”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5-25 09:53공공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의 기간제 연구직·기술직 직원이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기초과학연구원이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별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연구원에 이어 기술원으로 법원 판단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간제 기술원, 연봉 15% 성과급 적용
정규직은 차등 지급, 최하위 비율 ‘미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보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 10명은 2012~2017년 사이에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사업단에 기간제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했다. A씨를 포함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2019년 2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간제 직원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규직 연구원과 성과급 차별을 받았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6~2017년 정규직 연구원·기술원에게 평가등급(S~D)에 따라 5~4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최하위 5%인 D등급만 연구원은 5%, 기술원은 5% 또는 10%의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했다.
2018년부터는 연 25%의 고정성과급과 평가등급에 따라 0~10%의 변동성과급을 합산해 지급했다. 이에 해당하는 정규직 연구원은 95%였다.
반면 기간제 연구원·기술원은 연봉의 15%를 일괄 적용한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자 A씨 등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자 기초과학연구원은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법원 “정규직, 기간제보다 높은 성과급”
“근무평정 정규직만 적용할 이유 없어”
법원은 중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기간제 연구원·기술원에 대한 15%의 고정성과급이 차별적 처우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절대다수의 정규직 연구원·기술원은 기간제보다 높은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받는다”고 판시했다. 실제 2012~2017년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없는 정규직조차 B등급(30%)이 적용돼 기간제보다 두 배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8년부터 적용된 성과급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정규직은 고정성과급 25%에 변동성과급 0~10%가 적용됐다”며 “모든 정규직은 기간제 연구원·기술원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을 성과급 지급률과 연동함으로써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정규직 연구원·기술원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간제에게 고정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직원들도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에 포함돼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기술원들이 각자 다른 장치를 운전·관리해 비교 대상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직종이 다르더라도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다른 분야의 정규직 연구원·기술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씨 등을 대리한 조연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법원이 이미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차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기술원’의 성과급 차별도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