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첫 국회 공청회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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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26 09:37발의와 회기만료로 인한 폐기를 반복했던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정부안으로 최초 발의된 지 15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반쪽짜리로 이뤄졌지만 또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진술인 추천 않고 소위도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소위원장 박주민)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 4건과 차별금지법 찬반 의견을 담은 청원 5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법안심사에서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1소위는 지난 20일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위원 5명이 참석·의결했다. 민주당은 진술인으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 조혜인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신부(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에는 조속한 진술인 추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진술인 추천을 하지 않자 박주민 소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는 지난해부터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하자고 수십 번 넘게 제안했음에도 법안 심의도 아니라, 국민 목소리를 듣자는 공청회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진술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종교인 과잉대표 됐다”
하지만 끝내 국민의힘이 진술인 추천을 하지 않자 1소위는 예정대로 이날 오전 공청회를 열고 민주당 추천 진술인 3명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훈 신부는 “차별금지법에 종교인 반대가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의견은 과잉대표된 것”이라며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지 말하고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성서에서는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연대를 요청하는 가르침도 있다”고 말했다.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 개념·차별금지 사유·차별 구제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면서 법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우리 사회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는 “차별은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둘 필요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대에서는 발의됐다 철회됐으며 20대에서는 아예 발의가 없었다”며 “21대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해 그동안 퇴행의 역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1소위 민주당 의원 이외에도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청회 넘어 신속히 입법해야”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안 4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1소위에서 심도 깊게 심사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종교단체를 비롯한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기세가 높다. 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40일간의 단식 끝에 이번 공청회를 이끌어 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청회에 그쳐선 안 되며 신속한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17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한 뒤 15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여론조사 결과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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