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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00인 이상 기업이 알아야 할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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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26 09:37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노사발전재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2022 기업담당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콘퍼런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기관,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됐다. 사업주는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컨설팅을 통한 제도 설계와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희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과 유훈 한국표준협회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고령자 고용 정책과 ESG 경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천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수사례로는 만도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사례가 공유됐다. 지난해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35개 사례 중 일부다. 이들 기업 담당자는 재단이 진행하는 기업컨설팅 진행 내용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운영과정을 설명했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변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장년 퇴직ㆍ이직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컨설팅과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37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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