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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위헌 의견” 다수였는데]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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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27 09:51 

노동자의 단순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역사상 최장기 계류된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 이상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씨 등 5명이 형법 314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지만, 정족수에 미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업무방해로 징역형
헌재 “집단적 실력행사, 민·형사 책임”


사건의 발단은 2010년 3월 현대차 전주공장이 A씨를 포함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노조간부들은 세 차례에 걸쳐 휴일 특근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형법 314조1항 중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갖고 있다”며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격·심대한 혼란·손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면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해 어지럽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판시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로 작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으로 ‘전격성’과 ‘중대성’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위력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해 전격성과 중대성이 인정될 때만 처벌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위헌 의견 “단체행동권 위축돼”
법조계 “기존 결정보다 후퇴”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5명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의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는데도 단순파업 자체를 형이 더 중한 형법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단순파업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견해다.

법조계는 기존 헌법재판소 판단보다 후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A씨 등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연장근로거부 등 권리행사로서 성질을 갖는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체행동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97헌바23)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위헌 의견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이 형법(314조1항)의 위헌성을 완벽히 해소하지 않았고, 여전히 단순 근로제공 거부를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바뀌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로펌 변호사는 “재판관 구성이 현 정부 아래서 변경될 것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사법농단 사태’와도 관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5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A씨 등 사건 등 주요 사건의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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