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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의결…‘인증 요건ㆍ유급휴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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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27 09:53 

오는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을 정한 법률로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15일 제정됐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과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과 관련해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관리인력,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해 운영할 것 등도 규정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면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도록 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374&sPrm=in_cate$$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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