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결국 브레이크도 없이, 오늘부터 탄력, 선택근로제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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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6 13:1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이 내놓은 근로자대표제 개선 합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유연화 반대급부로 근로자대표제 개선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정작 국회는 노동시간만 유연화하고 부작용 예방 조치는 손을 놓은 것이다.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논의 실종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후 재계가 보완책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논의를 넘겨받은 경사노위는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정부·여당도 원하고, 재계도 원하는 사회적 합의가 나왔지만 곧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는 특정 주에 최대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거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추가로 12시간 연장노동을 노동자에게 시킬 수 있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사업주는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 노동자를 부릴 수 있다. 탄력근로제도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근기법 개정은 이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다.
과반수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가 합의 주체이지만,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가 노조를 대신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을 합의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나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회사가 지명한 직원이 근로자대표 역할을 맡는 식의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맛대로 탄력근로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시 경사노위가 나섰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선출, 임기, 지위·활동을 규정한 합의안을 내놨다. 같은해 12월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을 개정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근기법에 포함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노동유연화의 끝판으로 불리는 제도다. 그런데 노동유연화를 우려한 보완책으로 노사정이 제시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을 의결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들은 이 문제를 국회로 넘겼다. 과제를 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호선된 사람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어 경사노위 합의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사용자 개입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평가한다.
“1만3천명 회사 근로자대표가 경영지원실 직원”
‘사용자 입맛대로 근로자대표’ 방지책 정부·여당에 주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조치는 6일 시행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자대표제 개선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1만3천명이 일하는 한 외국계 패스트푸드 회사의 근로자대표는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이라는 점을 지난해 확인했다”며 “노동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혼란이 내일부터 사업장 곳곳에서 본격화하리라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비정규직 조직률이 2%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유연화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저임금이 고착화한 데 이어 유연근무 확대로 건강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입법과 제도개선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악용사례를 방지할 보완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며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논의 실종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후 재계가 보완책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논의를 넘겨받은 경사노위는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정부·여당도 원하고, 재계도 원하는 사회적 합의가 나왔지만 곧바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사업주는 특정 주에 최대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거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추가로 12시간 연장노동을 노동자에게 시킬 수 있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사업주는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 노동자를 부릴 수 있다. 탄력근로제도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근기법 개정은 이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다.
과반수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가 합의 주체이지만,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가 노조를 대신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을 합의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나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회사가 지명한 직원이 근로자대표 역할을 맡는 식의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맛대로 탄력근로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시 경사노위가 나섰다.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선출, 임기, 지위·활동을 규정한 합의안을 내놨다. 같은해 12월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을 개정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근기법에 포함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노동유연화의 끝판으로 불리는 제도다. 그런데 노동유연화를 우려한 보완책으로 노사정이 제시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입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을 의결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들은 이 문제를 국회로 넘겼다. 과제를 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호선된 사람에게 근로자대표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어 경사노위 합의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사용자 개입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평가한다.
“1만3천명 회사 근로자대표가 경영지원실 직원”
‘사용자 입맛대로 근로자대표’ 방지책 정부·여당에 주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조치는 6일 시행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자대표제 개선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1만3천명이 일하는 한 외국계 패스트푸드 회사의 근로자대표는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이라는 점을 지난해 확인했다”며 “노동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혼란이 내일부터 사업장 곳곳에서 본격화하리라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비정규직 조직률이 2%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유연화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저임금이 고착화한 데 이어 유연근무 확대로 건강권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입법과 제도개선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악용사례를 방지할 보완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며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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