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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 15시간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주휴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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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7 10:15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쪼개 알바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로 채용할 유인을 없애자는 취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청년유니온(위원장 이채은)이 5일 오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4월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18조3항을 수정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1주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퇴직급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1년 미만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급여법을 바꿔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는 목적이다. 류 의원은 두 개정안을 ‘쪼깨기알바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채은 위원장은 광주에서 만난 한 조합원 사례를 들어 “8년간 한 곳에서 강사로 일했지만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는 불안하게 일하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모윤숙 여성노조 사무처장은 “전 연령대에서 시간제 일자리 대다수는 여성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대부분 일자리가 시간제로 세팅돼 있다”고 비판했다. 류호정 의원은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꼬집었다. 류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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