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근골질환·소음성 난청, 중대산재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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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8 11:5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시선이 고용노동부를 향하고 있다.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최고경영진을 처벌해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법률 제정 취지 현실화 여부가 시행령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전 노사에 공개하기로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양대 노총과 재계에 공개한다. 정부는 통상 법안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를 한 뒤 듣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예고 전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본법은 물론, 시행령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며 “입법예고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을 만들 때부터 노사 의견을 두루 청취해 입법예고 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인에는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3년 유예(2025년 1월 적용)했다. 이 같은 내용이 16개 조항에 담겨 있다. 175개 조항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단출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내용에 따라 기업이나 최고경영자 처벌이 잘 이뤄질 수도 있고,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해야” vs “포괄적으로 해야”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 중 주목받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재해예방 인력·예산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한 안전보건교육 절차·내용과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방법·기준 등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노동부는 세 가지 쟁점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일부 보고서는 나왔고 진행 중인 과제도 있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기획단(TF)도 가동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는 질병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근골격계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을 포함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해당 질병 발병은 사업장 업무강도와 설비 등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본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의무 위반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로 후자를 주장하는 견해가 많다.
안전보건교육 절차와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방법·기준은 큰 쟁점이 아니다. 노동계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안전보건교육과 차별화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시행령안을 공개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법무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입법예고 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7월께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전 노사에 공개하기로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양대 노총과 재계에 공개한다. 정부는 통상 법안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를 한 뒤 듣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예고 전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본법은 물론, 시행령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며 “입법예고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을 만들 때부터 노사 의견을 두루 청취해 입법예고 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인에는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다.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3년 유예(2025년 1월 적용)했다. 이 같은 내용이 16개 조항에 담겨 있다. 175개 조항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단출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내용에 따라 기업이나 최고경영자 처벌이 잘 이뤄질 수도 있고,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해야” vs “포괄적으로 해야”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 중 주목받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재해예방 인력·예산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한 안전보건교육 절차·내용과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방법·기준 등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노동부는 세 가지 쟁점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일부 보고서는 나왔고 진행 중인 과제도 있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 기획단(TF)도 가동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하는 질병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근골격계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을 포함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해당 질병 발병은 사업장 업무강도와 설비 등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본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규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의무 위반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체로 후자를 주장하는 견해가 많다.
안전보건교육 절차와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방법·기준은 큰 쟁점이 아니다. 노동계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안전보건교육과 차별화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시행령안을 공개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법무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입법예고 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7월께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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