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건설노조, 11년만에 대표자 변경 신고증 받아...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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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9 10:5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1년 만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마쳤다. 건설노조는 2010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조합원 자격 문제로 노동청으로부터 변경 신청을 반려 받은 바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아님' 통보 삭제에 대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노총도 '역사적인 날' 이라며 입장을 냈다. 다만 노동부는 노조 아님 제도와 대표자 변경 신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 7일 11년 만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노조가 설립된 후 처음이다.
건설노조는 2010년부터 노조 대표자 변경 신고를 했지만 11년 동안 이를 반려당했다. 건설노조에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나 덤프, 레미콘 차주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건설노조는 신고가 반려당하기 전인 2008년에 고용청으로부터 '자율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건설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건설노조 파업투쟁이 있었던 후 대한건설협회가 '근로자가 아닌 덤프 및 레미콘 차주 등이 건설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위반'이라고 진정을 제기한 것.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30일 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
노동청은 건설노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자 변경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건설노조는 이영철 6기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대표자 변경을 하지 못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대표자 변경 승인을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십여 년이 넘게 걸렸다. 노동조합 대표를 변경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라며 "지난 11년은 전혀 특수하지 않은 노동자를 특수하게 분류하며 노동자성을 부인하던 정부에 맞서 투쟁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그 결과를 쟁취한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밝혔다.
'노조 아님'통보 제도 삭제, 노동부 판단에 영향 있었나
다만, 그 배경을 두고 노동청과 노조의 입장이 상이하다. 건설노조는 노조 아님 통보 제도 삭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조치라고 보는 반면 노동청과 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 제도와는 크게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이 이제라도 나온 것은 이런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투쟁의 결과기 때문이다"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노동부 등을 통한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의 자율시정명령 역시 더 이상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데 이어 2월에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9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법원 판결로 노조 아님 통보제도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노동부는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17일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노조 아님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은 다르다.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노조 아님 통보 제도 삭제와 변경신고증 교부는 크게 관련 없다는 게 본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본부 관계자 역시 "노조 아님 통보와 변경신고증 교부는 별개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이유 중 하나는 변경신고 자료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려 사유를 조합원 자격이 아닌 자료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 이에 건설노조 관계자는 "보완 요구가 있어서 수차례 서류를 제출한 적도 있었고 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국 처리가 안 된 적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측 모두 11년 동안 수차례 신고와 반려를 반복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판단에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담당자도 변경돼 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신고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알 수 없었다.
11년 만에 숙원 과제는 해결했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음에도 특고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 등은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며 단결권을 확대했지만,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여전히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로 존치하고 있다. 따라서 특고가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일관되게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건설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승리를 바탕으로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226&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