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 게임업체 적발...업체 "시정 완료했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4-09 11:06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펄어비스'에서 근로자의 30%가 연장근로 제한 이상으로 근무했지만 그에 따른 임금 3억8,0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를 내렸고 해당 업체는 약 1달 동안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8일 오후 펄어비스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000만원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밖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달 9일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8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 완료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펄어비스에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노동부를 향해 "2019년 펄어비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원포인트 근로감독 때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만약 그때 바로잡았더라면 수많은 노동자의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ITㆍ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으로 혁신과 창의, 젊음이 있어야 할 그곳의 기초고용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펄어비스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명령은 시정 기한이었던 어제(7일)까지 나름의 이행이 있었음을 전해들었다"며 "'노동시간 개선계획서' 등 아직 남아있는 이행사항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229]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