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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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1 14:40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때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서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둔 개정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업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신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건강보호조치를 취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ㆍ사고의 예방ㆍ수습 ▲인명보호ㆍ안전확보 ▲시설ㆍ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그밖에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 전구개발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건강보호조치가 의무화됐고 이를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적용하도록 한 것.
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을 받게 되면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ㆍ지도하고 사업장 감독에도 신경을 써서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184&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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