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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페르노리카 5년 끈 임단협 결렬, 단협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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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7 10:16 
위스키 ‘발렌타인’으로 알려진 페르노리카코리아(사장 장투불)가 노조와 5년째 임금·단체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러자 회사는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회사의 노조와해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를 거친 뒤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투불 사장은 2016년 취임 이후 줄곧 노조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장투불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단협에 교섭 중 유효조항 있는데
단협해지 통보한 회사 “노조법 근거”

6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위원장 이강호)에 따르면 노사는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임금교섭을 41차례, 단체교섭을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27차례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23일 교섭에서 회사에 결렬을 통보했다.

그런데 회사는 결렬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기존 단협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서 회사는 “현재 단협은 이미 4년 전인 2017년 6월30일자로 본래 유효기간이 끝났고, 이후 노사 간 새로운 단협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 오는 동안 연장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불분명한 조항으로 인해 해석상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기준과 업계 노사관행에도 맞지 않는 현재의 단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페르노리카의 기존 단협 부칙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회사는 단협해지 근거로 노조법 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는 “단협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새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회사의 단협해지 통보에 노조는 “노조와해 시도”라고 반발했다. “회사가 4년 전부터 노조와해를 시도하며 단협해지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근거로 2017년 장투불 사장이 회사 임원들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제시했다. 그는 “회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내진 메일에서 “고유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간섭을 막고자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철저한 단협 분석을 통해 ‘만약, 언제, 어떻게 단협을 해지할 수 있는지(단협 재개 협상 실패 6개월 후?)’ 등에 대한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회사는 “(단협해지 통보는) 향후 더욱 집중적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협을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노조와해 시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불성실교섭 논란
노조 “회사 5년 내내 임금동결 제시”

노조는 회사가 단협해지 통보에 이어 최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제시한 취업규칙 변경안에는 ‘(경고 수준의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노조는 “회사가 징계를 남발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현재 단협을 해지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여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에 불성실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십 차례 교섭을 하면서 회사는 노조보다 더 많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수용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섭에서 노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임금인상률·단협체결 주기를 비롯한 사안을 두고 맞부딪쳤다. 노조는 연간 2천시간의 타임오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수용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연간 2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가 회사의 현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무조건 2천시간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임금인상안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지난 5년의 임금을 매년 1.8%가량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회사는 임금동결 입장을 밝혔다. 이강호 위원장은 “회사는 우리가 호봉제여서 자동상승분이 있다고 하지만, 호봉제라고 노사교섭에서 임금을 0%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회사는 단협 체결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사는 기존 단협에 있는 체크오프 조항을 삭제하겠다거나, 현재는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각종 노조활동 시간을 연간 300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등의 요구를 해 노조와 부딪쳤다”고 설명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측은 <매일노동뉴스>에 “입장을 취합해 추후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최나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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