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규모별 맞춤 대책ㆍ민간 기술지도로 산재 줄인다"...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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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29 14:58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산재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집중 관리하고 사업장 규모 별로 맞춤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민간기관의 기술지도와 함께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는 2017년 사고사망자 964명, 사고사망만인율 0.52‱에서 사망자 505명, 0.27‱로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였다. 절반 감축까지 1년 남았음에도 감소폭이 적어 내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이에 고용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5일 산재사망사고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에 대해 촘촘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또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건설업 규모별 관리하고 안전수준 평가 공개한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 비중은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ㆍ끼임사고가 48.8%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중점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관리 대책은 사업장 규모별로 세분화됐다.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본사가 관리 책임을 맡고 노동부는 현장 점검ㆍ감독과 함께 본사 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1억에서 100억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월 2회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 관리를 강화한다. 1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 비율도 65%에서 80%로 확대한다.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 공사를 발주ㆍ도급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인원이나 예산 확충이 어렵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공사기간으로 산재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사 발주ㆍ도급 시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ㆍ공개할 예정이다. 안전관련 예산ㆍ인력ㆍ조직 등 안전관리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 안전관리 실적은 어떤지 올해부터 시범평가를 시작한다. 또 업체 입찰 심사 시 안전관리 평가비중을 30~40%에서 40~5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추가로 발주자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될 예정이다. 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고 원청은 안전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볍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은 건설안전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안전관리비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계상되기 때문에 쪼개기 계약이 문제돼 왔다. 따라서 분할 예약한 건설공사도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안전관리비 계상은 노동부 고시에 따르므로 노동부는 고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관리 '주체' 된 민간기관...기술지도 관리 될까
이번 계획에서는 기술지도가 눈에 띈다. 정부는 대책에서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불량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총괄을 맡고 국토부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은 각각 지도, 점검, 지원을 담당한다. 기술지도는 민간기관 담당이다. 민간기관 기술지도가 선행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술지도는 일종의 안전관리 컨설팅으로 민간기관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1억에서 100억 미만 현장은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안전관리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기술지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책에 있어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인 안전ㆍ보건 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여전히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소규모사업장이라도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게 효과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대신 기술지도에 맡긴다는 것이다. 결국 민간기관 기술지도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는 문제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건설업에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해서 관리한다. 또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한다.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치 처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고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에는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한다.
민간기관 평가체계도 개선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에 우선 배정한다.
사업장이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부에 통보하게 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감독한다. 노동부는 계약해지 후 노동부에 통보 시 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위탁사업장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계약해지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은 민간기관이 고용부에 일종의 고발을 해야 한다는 건데 기술지도는 일회성이 아니어서 향후 계약이나 업계 평가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경우 민간기관은 수수료에 손해를 보게 된다.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법 시행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돕겠다"...경총 "반드시 재개정 필요"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독려ㆍ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50인 이상 기업이나 건설 50억 이상 현장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기업 규모ㆍ업종별 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한다. 사업장을 방문할 때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한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이나 건설사에 대해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은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으로 구성되며 사업장을 밀착 관리한다.
또 사업장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합세액공제제도에서 안전시설 분야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만 공제됐다면 대부분의 산재 예방 시설까지 공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책이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있고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의무가 있다 보니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대책을 밝힌 상황에서 경총은 같은 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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