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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재사망 책임 사업주, 최대 10년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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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30 11:55 

대법양형위, 산재처벌 기준 확정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슷한 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키거나, 여러 명의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업주는 가중처벌 대상이 돼 징역 2년∼7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산재 사고를 동시에 일으키거나, 5년 안에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돼 징역 3년부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전의 대법원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게 징역 2년∼3년가량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반성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하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후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감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34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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