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지역 필수노동자 목소리 빠진 필수노동자 보호법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3-30 11:57국회가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수노동자 지원 논의가 천차만별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필수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규모의 노사가 추천을 받아 공익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이 위원회를 소집해 지원계획을 심의한다.
지역별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역위원회 구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 산하 지원위원회와 달리 지역위원회에는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난달 24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위원은 없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전부다.
연맹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40여 곳이 필수노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중앙 지원위원회처럼 지역위원회에도 필수노동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제정안이 재난시에만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한 점과 고용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지원계획에 ‘보호 및 지원’이라는 포괄적 문구만 적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맹은 제정안에 필수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필수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규모의 노사가 추천을 받아 공익위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이 위원회를 소집해 지원계획을 심의한다.
지역별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역위원회 구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 산하 지원위원회와 달리 지역위원회에는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난달 24일 시행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위원은 없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전부다.
연맹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40여 곳이 필수노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중앙 지원위원회처럼 지역위원회에도 필수노동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제정안이 재난시에만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한 점과 고용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 지원계획에 ‘보호 및 지원’이라는 포괄적 문구만 적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맹은 제정안에 필수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매일노도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