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진전 없는 직접고용, 근로시간면제 논란까지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3-30 11: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고객센터 노동자 800여명이 직접고용과 근로시간면제 자동연장을 요구하며 29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에 관한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전면 파업을 현장투쟁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공단 협력업체는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 배경을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시민중재단과의 만남에서 내부 직원과 소통 후 고객센터 직영화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같은달 1일 시작해 25일 동안 이어 온 파업을 마친 뒤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직영화 관련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달 10일 지부는 공단 기획상임이사와 면담했지만 공단쪽 제안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단·협력사·상담 노동자가 참여하는 3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멈춰 있다. 지부 관계자는 “지부는 근로조건 개선 3자 협의회와 직접고용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몰라도 (근로조건 개선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업 참여 조합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7개 고객센터(서울1,2,3·경인1,2·광주·부산1,2)에 소속돼 있다. 이들 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와 지부는 현재 근로시간면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기본협약 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를 3월31일까지 부여하기로 했으니, 4월1일부터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업체들이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자동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ㅎ협력업체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4월1일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노조의 요구”라고 기본협약 재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공단이 협력업체의 노조활동 방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부는 개별 센터별 기본협약을 체결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개 민간위탁업체에 전국 12개 고객센터 운영을 맡기고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57]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