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형량 10년6월로 상향했지만… 산재기업 '범죄 아닌 과실'로 판단 … “보여주기식 형량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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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31 10:08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이 최대 10년6월까지 상향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기업의 범죄라기보다는 과실로 판단하고 있어 “보여주기식으로 형량 숫자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처벌강화에도 집행유예 가능성 남아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6월로 정해졌다. 기존 형량범위(6월~1년6월)보다 겨우 6월~1년이 상향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본형이 6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향돼 유감”이라며 “최대 2년6월로 양형기준을 상향했지만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2019년 기존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 판결을 보면 산재 사망사고 217건 중 실형은 4건에 불과하고 213건이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기준을 상향했더라도 결국 실제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양형위원회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월까지 늘렸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확대했다지만 기본·가중·특별가중인자별 양형기준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받아도 얼마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과연 기업이나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처벌강화에도 집행유예 가능성 남아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6월로 정해졌다. 기존 형량범위(6월~1년6월)보다 겨우 6월~1년이 상향된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기본형이 6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향돼 유감”이라며 “최대 2년6월로 양형기준을 상향했지만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2019년 기존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 판결을 보면 산재 사망사고 217건 중 실형은 4건에 불과하고 213건이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기준을 상향했더라도 결국 실제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양형위원회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월까지 늘렸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확대했다지만 기본·가중·특별가중인자별 양형기준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받아도 얼마든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과연 기업이나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과실치사범죄로 묶인 기업살인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과실치사상의 범죄와 묶여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숫자로 보이는 형량 범위가 조금 늘었을 뿐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에 둔 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사업주 의무사항인 산재보험 가입이 여전히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포함돼 있는 점도 ‘보여주기식 양형기준 조정’으로 비춰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형을 대폭 낮춰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사후적 수습보다 산재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져 재해예방에 소홀히 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과실치사상의 범죄와 묶여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숫자로 보이는 형량 범위가 조금 늘었을 뿐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에 둔 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사업주 의무사항인 산재보험 가입이 여전히 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포함돼 있는 점도 ‘보여주기식 양형기준 조정’으로 비춰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형을 대폭 낮춰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유전무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양형위원회는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한 것은 사후적 수습보다 산재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져 재해예방에 소홀히 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