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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 시간내 배송에, 새벽배송까지... 온라인 배송기사 보호장치 없는 유통업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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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1 14:13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통업체가 앞다퉈 빠른 배송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쓱(SSG)닷컴은 2019년 6월부터 자정 전 주문하면 새벽 6시 전에 물건을 배송하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롯데마트는 롯데ON을 통해 주문 후 1~2시간 안에 배송하는 바로배송(2시간)·스마트퀵 서비스(1시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배송기사를 위한 노동환경 보호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논란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배송기사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다, 택배노동자로 취급되지 않아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
처우 열악해 ‘투잡’ 뛰어”


쓱닷컴 새벽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환(가명·53)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우가 악화한다고 느낀다. 과거에는 월 850건의 배송을 수행한다는 전제로 기본 수수료 29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운송사는 2019년 3월 기본 수수료 지급기준을 하루 34건으로 바꿨다. 김씨는 “한 달 26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동안 수행해야 하는 배송 건수가 32.6건에서 34건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를 포함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대부분 일·월 단위 기준 배송 건수를 초과해 배송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일 배송 기준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기회가 줄었다는 의미다.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주 6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했다. 고정휴무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식이다. 수입이 줄어든 김정환씨는 투잡을 시작했다. 김씨는 “수익이 줄면서 저 말고도 투잡이나 스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마트 일만 하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배송 가구가 34곳임을 감안하면 택배노동자나 쿠팡 배송기사에 비해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대량 주문하는 경우가 적잖아 실질 노동강도를 배송건수로 단순 짐작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국에 100여개 물류센터가 갖춰진 쿠팡과 달리 새벽배송을 막 시작한 쓱닷컴은 물류센터(NE.O)가 3곳(용인1·김포2)뿐이라 원거리 배송도 문제다. 김정환씨는 “물건 출하시간이 늦는 데다가 김포에서 용인·동탄·수원까지 배송거리가 넓어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차례 다시 물류센터에 들러 상품을 싣고 나와야 해 운행 거리와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드러나지 않은 과로사 더 있을 것”

택배노동자에 비해 알려진 과로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과로사의 그림자는 온라인 배송기사에게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 오아무개 롯데마트 배송기사는 배송 중 쓰러졌고, 병원 이동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오씨는 하루 통상 30~40가구 배송을 하면서, 10시간 내외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잡은 온라인 배송기사 과로 비율을 높이는 복병이다.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유통·물류산업 노동의 변화와 대응’을 보면 온라인 배송기사 60명 중 절반(45%)에 가까운 27명이 부업을 하고 있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연구원장은 “임금이 낮아 투잡이 많다”며 “노조가 없었던 영역인 데다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다 보니 기존에 과로사가 발생해도 몰랐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노동자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받지만, 대형마트와 운송사는 자기 마음대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상황”이라며 “운송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가라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온라인 배송기사는 대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매년 갱신한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온라인 배송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은 없다. 지난해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택배사의 자체 심야배송 규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 변화가 일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김성혁 서비스연맹연구원장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5천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특수고용직인지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당장 택배노동자로 분류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에슬 기자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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