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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늘부터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작…불법파견 적발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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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1 14:41 

업종별, 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정기감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파견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올해 이뤄지는 정기감독은 종전 불법파견 감독사례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을 고려해 지역별로 선정해서 시행한다. 특히 식품이나 주류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다. 식품-주류제조업 시작으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지낸해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도 수시감독으로 불법파견 사항이 적발돼, 근로자 357명을 원청에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조사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이 통일적으로 감독해서 적발건수 늘리기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체감 가능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 분야에서 본부시달 정기감독은 100개소로 책정 돼 있다. 감독사항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 분야 중 불법파견 분야는 파견법 위반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한다.

선자율개선 후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감독이나 개선이 필요하면 자율개선 없이 바로 현장점검이 가능하다. 개선된 계획에 따르면 현장점검 1개월 전에 자율개선을 지도한다. 감독 실시 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내린다.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18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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