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ILO 기본협약 비준서, 4월20일 기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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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2 11:38한국 정부가 이달 20일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서를 기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기본협약이 발효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개 협약 비준서 기탁을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로, ILO에 전달하는 것만 남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와 비준서 기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29호·87호·98호 협약 비준서 기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연합(UN) 가입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105호)을 제외한 8개 기본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된다.
이날 양대 노총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VA)은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 비준 상황을 공유한 뒤, 비준서 기탁에 맞춰 국제토론회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의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국장, 아리엘 카스트로 전문위원, 유키 오쓰지 ILO 방콕사무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ILO의 지속적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협약 비준만큼 중요한 것은 협약의 철저한 이행인 만큼 ILO의 적극적인 실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에는 협소한 노동자 정의와 해고자·구직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노조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3개 기본협약 비준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지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드레 국장은 “비준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준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노동계가 ILO의 감시기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비준협약 이행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대 노총과 ILO는 이달 말 국제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으로 발생하는 의무와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개 협약 비준서 기탁을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로, ILO에 전달하는 것만 남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와 비준서 기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29호·87호·98호 협약 비준서 기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연합(UN) 가입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105호)을 제외한 8개 기본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된다.
이날 양대 노총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VA)은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 비준 상황을 공유한 뒤, 비준서 기탁에 맞춰 국제토론회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의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국장, 아리엘 카스트로 전문위원, 유키 오쓰지 ILO 방콕사무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ILO의 지속적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협약 비준만큼 중요한 것은 협약의 철저한 이행인 만큼 ILO의 적극적인 실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에는 협소한 노동자 정의와 해고자·구직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노조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3개 기본협약 비준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지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드레 국장은 “비준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준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노동계가 ILO의 감시기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비준협약 이행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대 노총과 ILO는 이달 말 국제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으로 발생하는 의무와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