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깜깜이 근로자대표’ 의혹 코웨이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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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05 11:02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대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시켜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일었던 코웨이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근로감독 청원서 답변을 4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노조의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조 코웨이지부, CL지부와 코디·코닥지부는 지난달 22일 코웨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특별근로감독 요청했다.<본지 2021년 3월23일자 6면 “근로자위원이 다음 회의에는 사용자위원으로 변신” 기사 참조>
노조는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대표는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기구들이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코웨이측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회사 매각·CS닥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직군 구성원 의견을 대변하는 전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선제적이고 합법적인 개선안을 실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인 코디·코닥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근로감독 청원서 답변을 4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노조의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조 코웨이지부, CL지부와 코디·코닥지부는 지난달 22일 코웨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특별근로감독 요청했다.<본지 2021년 3월23일자 6면 “근로자위원이 다음 회의에는 사용자위원으로 변신” 기사 참조>
노조는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대표는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기구들이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코웨이측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회사 매각·CS닥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직군 구성원 의견을 대변하는 전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선제적이고 합법적인 개선안을 실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인 코디·코닥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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