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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고 산재 적용제외, 7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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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24 10:46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과 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한다. 특고는 그간 별다른 사유 없이도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돼 온 바 있다.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고용부는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며 "7월 1일부터는 특고가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적용제외자의 경우,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신청을 다시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적용제외자도 산재보험에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

특고 산재보험료도 경감된다. 지금까지 적용제외 신청자가 많았던 이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다. 하지만 적용제외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가 예상된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특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직종이란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 보다 50% 이상 높은 직종 중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를 고려해 경감액수 및 기간과 함께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무급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산재보험은 중소사업주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중소사업주의 가족으로서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중소사업주처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다.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 노출이 심각해 지면서, 소음선 난청 산재인청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 2015년에 1,046건에 불과했던 소음성 난청 산재인청 건수는 지난 2020년에는 8,384건에 이르렀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45만명의 노동자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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