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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부, 확대된 선택ㆍ탄력근로제 시행 위해 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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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24 10:47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확대된 선택ㆍ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경우 휴식시간 부여 예외사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사항, 사업주가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정해졌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최장 3개월까지로 확대됐으며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5인~49인 사업장에는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이에 정부는 시행령 정비에 나선 것.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확대된 선택ㆍ탄력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의결한 시행령에서는 그 예외사유를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해 준하는 사유로 규정했다. 정부는 "탄력ㆍ선택근로제 단위(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자 건강권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도 정해졌다. 개정법에서는 이 경우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은 이 외에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개정법에서는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됐다.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ㆍ신설해야 하며,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마련한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시행령은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80만원, 2차 위반에는 150만원, 3차 위반에는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신설ㆍ확대된 탄력ㆍ선택근로제를 원활히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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