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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택배노동자 유족 두 번 울린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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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25 11:00 
지난 15일 로젠택배 김천지점에서 일하다 과로사 추정 죽음을 맞은 고 김종규(51)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인의 휴대전화로 “고인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전산상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은 또 한 번 가슴을 쳐야 했다.

24일 고 김종규씨 유족에 따르면 지난 23일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휴대전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서가 처리됐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공단이 사망한 고인에게 신청 8개월이 지나서야 ‘산재보험에서 제외됐다’고 알린 셈이다.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자필확인란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유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고인의 친형 김아무개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지난해 접수한 신청서가 이제서야 메시지로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유족들한테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단에서는 메시지 외에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별 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심지어 사실관계도 틀렸다. 메시지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시작일이 지난해 7월20일로 적혀 있지만 고인의 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24일로 신청일이 기재돼 있다. 김천지점 동료에 따르면 고인 입직일은 지난해 3월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125조5항에 따라 소급 적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산재보험법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계는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신청자가 자필로 적어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공란이라 제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접수 과정에서 공단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전수조사를 했으면서도 결함 있는 신청서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고인 사망사건이 보도된 뒤 지난 17일 해명자료에서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공단이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시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자필작성 여부 등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적용제외를 신청한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일괄 재적용한다는 점에서 고인의 산재 인정 여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윤희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적용제외 신청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로 매우 엄격하게 접수받을 필요가 있다”며 “자필확인란이 공란으로 문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기에 효력이 없거나 직권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본부 관계자와 구미지사 관계자는 “전산상 오류이며 해당 건에 관해서는 법률자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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