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금체불 악순환, 범죄로 인식해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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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25 11:02수십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41만3천722명의 노동자가 1조6천393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체불임금 규모와 방지대책이 도마에 오르지만 피해 노동자는 최근 5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같은당 이수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민변 노동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채무 불이행처럼 인식”
임금체불은 엄격하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체불죄로만 선고된 형사판결문 1천247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다. 기소율은 신고건수 19만6천547건 중 3만6천894건으로 18.7%에 불과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은영 변호사(민변)는 “여전히 대부분 신고 단계에서 사실상 채무 불이행 사건처럼 처리되고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됐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강화함과 동시에 도입돼 임금지급를 빠르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자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보다 당사자 간의 조정·합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가 변화했다. 2014년부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호사·공인노무사·민간조정관으로 이뤄진 권리구제지원팀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2019년 기준 22만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5천150건을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5만1천184건(53.8%)을 조정·해결했다.
문 변호사는 “노동청은 당사자 간의 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게 되고 사용자는 임금체불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며 “임금체불을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조정과 합의는 행정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임금 절도·사기로 표현”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발제문에서 “반의사 불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반복적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의사 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근본적으로 임금체불이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해야 임금체불이 줄어든다고 봤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나 ‘임금 사기’로 표현하는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며 “노동자에게 귀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이고,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시간을 은폐해 임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건 노동자를 기망해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받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를 때 반복되는 임금체불 위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같은당 이수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민변 노동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채무 불이행처럼 인식”
임금체불은 엄격하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지난해 임금체불죄로만 선고된 형사판결문 1천247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5건으로 4%다. 기소율은 신고건수 19만6천547건 중 3만6천894건으로 18.7%에 불과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은영 변호사(민변)는 “여전히 대부분 신고 단계에서 사실상 채무 불이행 사건처럼 처리되고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임금체불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됐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강화함과 동시에 도입돼 임금지급를 빠르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자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보다 당사자 간의 조정·합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가 변화했다. 2014년부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호사·공인노무사·민간조정관으로 이뤄진 권리구제지원팀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2019년 기준 22만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5천150건을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5만1천184건(53.8%)을 조정·해결했다.
문 변호사는 “노동청은 당사자 간의 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게 되고 사용자는 임금체불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며 “임금체불을 범죄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조정과 합의는 행정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임금 절도·사기로 표현”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발제문에서 “반의사 불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반복적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의사 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근본적으로 임금체불이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해야 임금체불이 줄어든다고 봤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나 ‘임금 사기’로 표현하는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며 “노동자에게 귀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이고,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시간을 은폐해 임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건 노동자를 기망해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받는 사기”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를 때 반복되는 임금체불 위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