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 교섭대표노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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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8 10:31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가 쿠팡에 교섭을 신청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더유니온이 교섭대표노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세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19일까지다. 같은날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2 3항에 따라 자연스레 3개 노조 전체 조합원수의 과반 조합원이 가입한 라이더유니온이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19일 전 세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라이더유니온과 쿠팡지부가 공동교섭보다 개별교섭을 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서비스일반노조는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쿠팡이 라이더유니온에서 교섭대표노조임을 통보받은 뒤 5일간 공고를 부착하는 시기에 다른 노조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다.
민현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교섭대표노조 확정 공고 기간 중 다른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비스일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청년들과 교섭할 때 이 과정을 거쳤고 서비스일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된 뒤 쿠팡지부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지부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정규직·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쿠팡친구(옛 쿠팡맨)들이 소속된 노조다. 고용형태나 근로형태 모두 두 노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갈 길 먼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에도 교섭이 원활히 풀릴지는 미지수다. 쿠팡은 2018년부터 쿠팡지부와 단체교섭을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쿠팡친구를 포함한 쿠팡직원에게 1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나누겠다고 밝혔지만, 쿠팡이츠 노동자의 지속적인 수수료 삭감 문제제기에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17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세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수 있는 시한은 19일까지다. 같은날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2 3항에 따라 자연스레 3개 노조 전체 조합원수의 과반 조합원이 가입한 라이더유니온이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19일 전 세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라이더유니온과 쿠팡지부가 공동교섭보다 개별교섭을 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서비스일반노조는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쿠팡이 라이더유니온에서 교섭대표노조임을 통보받은 뒤 5일간 공고를 부착하는 시기에 다른 노조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다.
민현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교섭대표노조 확정 공고 기간 중 다른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비스일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청년들과 교섭할 때 이 과정을 거쳤고 서비스일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된 뒤 쿠팡지부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지부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정규직·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는 쿠팡친구(옛 쿠팡맨)들이 소속된 노조다. 고용형태나 근로형태 모두 두 노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갈 길 먼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에도 교섭이 원활히 풀릴지는 미지수다. 쿠팡은 2018년부터 쿠팡지부와 단체교섭을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쿠팡친구를 포함한 쿠팡직원에게 1천억원 상당의 주식을 나누겠다고 밝혔지만, 쿠팡이츠 노동자의 지속적인 수수료 삭감 문제제기에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