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239명, 해체 앞두고 고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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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8 10:44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업무를 이관한 후 해체가 예정돼 있지만 고용승계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는 17일 오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아시아 문화 가치를 발굴·보존하기 위한 연구와 콘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에는 23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기관의 통합이 결정됐다. 개정안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아시아문화원의 기능과 업무를 흡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신설돼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 개발·제작 사업을 수행한다.
애초 고용불안을 우려했던 노동자들은 이용섭 광주시장,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정치·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17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개정안 통과 이후 제 규정 개정 및 문화전당 운영 과정에서 전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애초 개정안 원문에는 고용승계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부는 “아시아문화원의 업무는 이관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는 뚜렷하지 않다”며 “신설되는 재단으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내’로 한정하고 있어 고용불안 상황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시험을 치고 입사해야 한다고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사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서 누군가는 탈락이 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아직 신설될 재단의 정원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원 확정시기에 관해 “이달 23일 법안이 공포된 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단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이 있다”며 “고용인원이 축소될 것이라 우려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설립된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아시아문화원지회는 17일 오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아시아 문화 가치를 발굴·보존하기 위한 연구와 콘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에는 23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기관의 통합이 결정됐다. 개정안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아시아문화원의 기능과 업무를 흡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신설돼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 개발·제작 사업을 수행한다.
애초 고용불안을 우려했던 노동자들은 이용섭 광주시장,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정치·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17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개정안 통과 이후 제 규정 개정 및 문화전당 운영 과정에서 전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애초 개정안 원문에는 고용승계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부는 “아시아문화원의 업무는 이관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는 뚜렷하지 않다”며 “신설되는 재단으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정원 내’로 한정하고 있어 고용불안 상황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시험을 치고 입사해야 한다고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사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서 누군가는 탈락이 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아직 신설될 재단의 정원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원 확정시기에 관해 “이달 23일 법안이 공포된 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단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이 있다”며 “고용인원이 축소될 것이라 우려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설립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