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르노삼성 주간근무로 일방 전환 , 노조 “단협 위반” 반발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3-19 09:47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노사합의 없이 부산공장 근무체계를 변경·시행하고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차노조는 단협 위반이라며 확대간부 파업과 부산시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18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부산공장은 45UPH(시간당 생산대수) 주야 2교대인 현 근무체계를 지난 16일부터 60UPH 주간근무로 변경하고 272명에 대한 순환휴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휴업은 5월까지다. 휴업기간에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된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교대근무제 개편을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 교섭대표가 11일 오후 진행된 4차 고용안정위에서 “더 이상 절충할 수 없다”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의 일방 추진을 단협 위반으로 보고 있다. 단협 48조에는 “회사가 경영 및 시장환경에 의해 교대근무를 시행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의해 시행한다. 단 교대근무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합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르노삼성 사측은 ‘교대근무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닌 협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확대간부들은 12일부터 돌아가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16일에는 부산시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사는 4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해 교대근무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1차 회의에서 회사는 주야 2교대제에서 주간근무로 전환하면서 무급 순환휴직을 하거나, 주야 2교대제를 유지하되 주 4일제로 근무하며 1일을 무급으로 쉬는 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연차사용 확대 여부와 영업본부 구조조정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3일 도미닉 시뇨라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2020년 임금·단체협상과 교대근무제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