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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률안’, 18일 발의…"노동자 보호냐 후퇴냐" 논란 불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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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9 09:48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8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설명자료에서 "코로나 19로 디지털 사회 전환이 가속화 되고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정하고 있는 개념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일의 완성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플랫폼 종사자"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법 4조는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이나 보수 기준을 정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지역 배달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운용자도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볼 수 있게 된다. 배달의 민족은 배민 라이더스가 수수료율을 정하고, 할증요금도 알고리즘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 취지는 플랫폼 운영사가 자신을 "앱을 통해 중개 서비스만 하는 IT기업"으로 역할을 제한하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플랫폼 운영사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두가지 위치에서 지는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셈이다. 


■'서면 계약서 작성', '계약 해지 사전 통보' 규정 둬 

이 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을 플랫폼 종사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 해지 제한 규정도 둔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적어도 15일 이전에 그 내용-이유 및 시기 등을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제18조).

보수 변경도 제한을 둔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보수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어도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17조). 

그밖에 플랫폼 운영자에게 여러 책무를 부과한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플랫폼 운영자는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을 실시하려면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밖에 플랫폼 종사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 등은 금지되며,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적용받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에도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3년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을 해야 한다. 

과태료 규정도 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 주요 사항을 위반한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6조).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배달 중개 업체를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노동권 후퇴시키나"…노동계 안에서도 대립 

한편 이 법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기존 노동법의 영역으로 규율하지 않고 플랫폼 종사자라는 "제3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확대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라이더유니온도 노조로 인정돼 배달기사들이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법안은 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3조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이 유리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보호받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3영역이나 회색지대로 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 안에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보인다.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으로 알려져 있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가사서비스 근로자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데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오분류를 조장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1&bi_pidx=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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