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내놔…“월27만8,8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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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23 12:07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은 22일,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18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1년 임금정책 기조는 ①악화되고 있는 임금 및 소득격차, 불평등 구조 해소 ②저임금노동자 비중 일소 ③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④코로나19 재난 국면에 일하는 이들의 생계보장이다.
특히 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정액요구안으로 '월 27만8,800원 이상 인상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 및 연대임금 정책에 따른 2021년 임금인상 요구의 하한선"이라며 "저임금노동자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득분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정책에 따라 '정액 18만5,800원' 또는 '정률 5.2%'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다. 이미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2.8% 수준(2020년 8월 기준)이며,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51.8%에 불과하는 등 임금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정 교섭도 요구한다.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임금제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확충, 보편증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산업구조 전환이 필수이기 때문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확정지었다.
임금제도 개선 요구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강화(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임대료감면제도 법제화, 자영업자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최고임금제도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소득증대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이자, 경기부양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4일, 한국노총은 임단투 설문결과를 종합해 전ㅌ오적인 임금인상 방식(4.2%)와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임금 인상분(2.6%)를 결합한 6.8%의 임금인상요구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월 고정임금기준으로 할 경우 25만 6,199원, 정액임금 기준으로는 22만 1,671원에 달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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