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금속노조, "중대재해 발생 시 하청 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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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1 14:14금속노조가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도급사업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42조 2항을 신설해 직상수급인(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위 단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직상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소속 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원청이 하청에 주는 도급비에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하루 평균 6명, 매해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결국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성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지회장 또한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한달 가까이 휴업이 이어졌지만 하청노동자는 단 1%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 더이상 하청노동자들이 휴업수당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한다. (이 과정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임금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