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대법원, “회사 경영 나아졌다” 신의칙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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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3-12 13:13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호타이어는 원심에서 "경영상 어려움", 즉 신의칙을 주장해 승소한 바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회사가 워크아웃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그 기간동안 부채 비율이 낮아진 데다 워크아웃 이후 경영사정도 많이 좋아졌다면, 신의칙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3월 11일, 금호타이어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근로자 A 등 생산직 근로자 5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이다.
한편 노사는 2010년과 2012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통상임금'이란 항목을 따로 두고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은 명시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회사 측은 2010년 1월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채권자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결국 이 과정에서 노조와 기본급 및 상여금 삭감, 임금 동결 등의 합의를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고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근기법에 비해 유리한 내용으로 협의한 일부 상여금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최소기준의 원칙)로 주장했다. 또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원심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18일, 금호타이어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최소기준의 원칙도 항목에 따라 따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의 주장은 받아들여서 눈길을 끌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워크 아웃을 겪은 상황이에서 근로자들이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예측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총액도 증가해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2조원을 초과하는 연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워크아웃 이후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 기간이었고 이 기간 동안 경영사정이 다소 악화되긴 했다"며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등을 보면 그 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상당히 낮아졌고 안정적인 연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보이는 등 경영상황도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워크아웃 개시 당시와 같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해 원심 사건을 파기하고 원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근로자 승소한 판결을 2심이 신의칙을 인정해 뒤집고, 3심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한 사건이다. 법원의 기준이 여전히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의칙 요건의 본질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된다는 점에 있다"며 "기업 경영의 위태로움은 외부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법원의 신의칙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의칙이 주요 쟁점이 된 현대중공업 사건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올라가 있어서, 이 판결이 선고 되면 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2078]